재정부 “카드 전통시장 사용액 우대”

입력 2011-07-1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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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3일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개편 과정에서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해 우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정부 김낙회 조세정책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통시장을 우대하는 방법은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해 공제율을 높이거나 다른 지출에 대한 공제를 줄이는 등 두 가지가 가능하지만 현재로서는 후자의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앞서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전날 매경이코노미스트클럽 초청행사에서 백화점이나 호텔, 대형마트 등에서 쓴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인정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예시적 발언을 했다.

박 장관은 또 문화적 용도로 지출했거나 대학 기부, 전통시장 사용액에 한정해 소득공제를 인정하거나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예시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 조세정책관은 “장관도 백화점이나 호텔 등을 공제에서 제외하는 것과 관련해 구분이 모호한 측면도 있고 실제 시행도 만만치 않은 입장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또 가계부채 대책으로 마련한 체크카드 세제혜택 우대와 관련해 “공제율을 더 높이거나 공제 문턱과 공제 한도을 조정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근로자의 신용·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해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의 20%(신용카드·현금영수증) 또는 25%(직불·선불카드)를 300만원까지 공제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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