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바지락살 유통기한 변조 일당 적발

입력 2011-07-1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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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중국산 냉동바지락살 제품 유통기한이 경과되어 사료용으로 판매된 제품을 구입해 박스 교체하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변조한 일당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일당 중 조모씨(남, 52세)는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부산지검에 불구속 송치하고, 유모씨(남, 49세)는 관할관청에 행정처분 조치했다.

식약청 조사결과, 유모씨는 2007년 수입되어 유통기한이 경과(2009.8.1.까지)된 사료용 냉동바지락살 제품을 식용으로 조모씨에게 10톤(2000박스) 1260만원 상당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모씨는 해당제품 중 9220kg(1,844박스)을 박스 교체해 제조일자 유통기한 및 수입업소명을 변조했다.

특히 인쇄 스티커에는 수입업소명을 ‘씨모아’, 제조일자 ‘2010. 10. 22.’,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3년’으로 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다행이도 이들 제품은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 부정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부정·불량 식품·의약품 발견 시 부산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051-602-6166 ~69)에 적극적인 신고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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