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아동ㆍ청소년 성범죄자 우편 발송

입력 2011-07-1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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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지역 주민들에게 월 2차례 우편으로 고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올해 범죄를 저질러 형을 확정받은 5명에 대해 지난달 17일 처음으로 각 범죄자가 사는 5개 읍ㆍ면ㆍ동 지역의 아동ㆍ청소년을 구성원으로 둔 1만여 가구에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고지했다고 1일 밝혔다.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알리는 제도는 현재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는 법무부가,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고 있다.

고지되는 정보는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상세주소 포함), 신체정보, 사진, 성범죄 요지, 전출 정보 등이다.

여성가족부는 해당 법령이 성범죄자의 형 확정 이후 한 달 이내에 신상정보를 고지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앞으로 한 달에 두 차례 행정안전부에서 주민 정보를 받아 우편 고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차 고지명령 집행 대상자 5명에 대한 정보가 최근 발송됐으며, 해당 지역 주민은 이번주 안에 받아볼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또 고지정보서의 뒷면을 활용해 '지난 10년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특징 및 추세 안내' 등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수록해 성범죄 예방에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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