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업체 자산대비 부채 비율 135%

입력 2011-07-10 12:05 수정 2011-07-11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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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개 상조회사의 주요 재무정보 등 최초 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상조업체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사항, 재무현황, 선수금 내역 등 주요 정보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조사대상 업체는 올해 5월말 기준 법정자본금 3억원 이상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시도에 등록한 300개 상조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0년말 기준 300개 상조업체의 자산과 부채는 각각 1조2882억원, 1조7396억원으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135%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300개 상조업체중 167개 업체가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상황”이라며 “그러나 매출수익을 미래시점에 인식시키는 상조업 회계처리 특성과 지급여력비율 개선 상황 등 고려했을 때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지급여력비율은 2009년 67.1%에서 2010년 75.4%로 8.3%포인트 증가해 미래에 발생 가능한 부도ㆍ폐업 등 상조 관련 위험에 대응할 능력이 높아졌다.

또한 현대종합상조, 부산상조, 보람상조라이프, 보람상조개발, 대구상조, 더케이라이프, 평화드림, 재향군인회상조회, 한라상조, 좋은상조 등 자산총액 상위 10개 상조업체의 경영성과는 2010년말 기준 매출액 2242억원, 당기순손실 10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 대비 매출액 4.3% 증가, 당기순손실 75.6% 감소한 것이다.

이들 업체들은 장례 혹은 혼례 서비스를 최저 120만원(2만원x60회)에서 최고 780만원(6만5000원x120회)의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주로 300만원대의 상품을 취급하고 있었다.

납입회수는 120회 상품이 대다수로 가입자들은 장기간(120개월)에 걸친 소액지출을 통해 장례식에 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입자 현황을 보면 올해 5월말 기준 300개 상조회사의 총 가입자수는 약 355만명으로, 2010년 275만명 대비 29.1% 증가했다. 상조회사 및 가입자는 주로 수도권과 영남권에 80% 이상이 편중돼 있었다.

또한 이들 업체들은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하여 총선수금 2조1819억원의 20.6%을 은행 예치, 지급보증, 공제조합 가입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었다. 선수금 총액은 2010년에 비해 17.6% 늘어났다.

공정위는 “지난해 선불식 할부거래제도 도입 이후 상조업 등록, 자본금 확충, 선수금 예치 등으로 상조시장이 안정되고 소비자의 불신도 점차 해소되고 있다”며 “제도 준수 등에 따라 중소 상조업체들의 자금부담이 증가하는 측면이 있어 상조 상품 마케팅 지원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어 “대금환급, 위약금, 서비스 이행과 관련된 불만사항 발생시 국번없이 1372나 홈페이지(www.ccn.go.kr)를 통해 소비자상담센타에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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