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출산장려 복지혜택 확대

입력 2011-07-0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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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직원들의 출산장려 차원에서 지원하는 출산장려복지포인트와 보육료 지원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서울시는 8일 출산장려 복지포인트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고 서울시에 파견된 공무원에게도 서울시의 직원복지제도를 일부 적용하는 등 내용의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직원이 자녀를 셋 이상 낳았을 때 주는 5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가 두번째 자녀를 낳은 직원에게도 지급된다.

복지포인트는 근무연수·부양가족 수에 따라 공무원에게 포인트를 준 뒤 연금매장이나 병원·피트니스클럽 등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포인트에 맞춰 현금으로 계산해주는 제도다.

서울시 관계자는 “요즘 아이를 둘 넘게 낳는 직원은 극히 드물어 제도를 현실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자녀 한 명당 매달 8만원씩 주어지는 보육료 지원 기준도 ‘6세 이하’에서 ‘초등학교 취학 전’으로 소폭 확대된다.

개정안은 서울시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서울시가 운영하는 연수원이나 명절을 맞아 제공하는 귀향 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재 자치구 등 소속 직원 100명 가량이 서울시에서 파견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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