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사회복지관 대표 등 겸직 못한다

입력 2011-07-0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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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체단체가 관련된 문화재단이나 사회복지관, 자유총연맹 등의 대표나 임원을 겸직할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을 구체화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의원은 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과 단체, 자치단체 사무를 위탁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받는 기관ㆍ단체에서 대표나 임원, 상근직 직원, 의결권이 있는 위원회의 장이나 위원을 맡을 수 없다.

현재 지방자치법 제35조에는 지방의원은 해당 자치단체나 공공단체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만 나와있어 의미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다.

또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원의 겸직신고 내역을 공개하고,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면 해당 의원에게 사임을 권고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주민감사 청구제도는 다른 법령 등에서 이해조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감사청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청구 요건 중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앞에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라는 내용을 추가한다.

자치단체 사무 범위가 단순ㆍ명료해지도록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는 폐지하고, 국가사무 성격을 유지하면서 지방에서 처리해야 하는 국가하천 점용허가나 가족관계 등록사무 등은 법정수임사무로 바꾼다.

법정수임사무가 되면 조례 제정과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이 가능해진다.

자문기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복되는 위원회는 설치하지 못하는 규정을 법에 명시하고 자치단체장은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분쟁이 없는 매립지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통합ㆍ신설되는 지자체의 의회는 자치단체가 출범하는 날에 최초 임시회를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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