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리모델링 수직증축 안된다"

입력 2011-07-06 08:28 수정 2011-07-0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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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TF "경제성 부족하고 안전성 미흡"…재건축과 형평성도 문제

"리모델링에 수직증축이나 일반분양을 허용할 경우 재건축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국토부 관계자)

정부가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수직증축과 가구수 증가(일반분양)를 최종 허용하지 않기로 결론냈다. 분당, 평촌 등 1기 신도시에 대해 리모델링을 허용할 경우 안전성에 심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자산증식이 아닌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취지로 부득이하게 리모델링해야 하는 경우 국민주택기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6일 국토해양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5개월간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리모델링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거친 결과 공동주택의 수직증축과 가구수 증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잠정결론 냈다. 올 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연구용역을 토대로 수직증축을 불허하겠다는 당초 방침을 재확인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수직증축를 허용하고 이를 통해 증가하는 가구수의 10% 이상을 일반분양 할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면서 "이에 지난 5개월간 10여차례에 걸쳐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TF를 운영했다. 그러나 수직증축을 허용할 경우 아파트의 구조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히 분당 등 1기 신도시의 경우 압축성장 시절 급속히 건설된 측면이 있어 리모델링에 따른 안전 위험도가 더 크다는 분석이다.

이 관계자는 경제성의 문제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이뤄지고 있는 리모델링은 구조물의 80~90%를 뜯어내 자원재활용 효과가 미흡하고, 재건축과 다름없는 비용이 투입돼 경제성도 낮다"고 했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재건축과의 형평성이 정부의 수직증축 허용에 가장 큰 걸림돌 이었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국토부 관계자도 "리모델링에 일반분양을 허용할 경우 재건축과 비교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현재 재건축은 용적률(최고 300%) 제한이 있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임대주택 의무건립, 기부채납 등 각종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리모델링은 용적률 제한없이 전용면적의 30%까지 늘릴 수 있고 초과이익 부담금이나 기부채납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등 특혜가 주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이런 상황에서 수직증축과 가구수 증가가 허용될 경우 용적률이 크게 늘어 기반시설이 부족해지는 등 주거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도 자산증식을 위한 아파트리모델링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달 27일 열린 기자간담회 자리에서다. 그는 "리모델링은 노후화 된 일부주택에 한정해 허용하는 게 맞다"며 수직증축 등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이달 중순께 마지막 리모델링 TF 회의를 열고 최종안을 정리한 뒤 이달 중하순께 TF 활동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종전 방식대로 리모델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민주택기금에서 리모델링 공사비의 일부를 저리로 대출해주는 등 지원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모델링 사업이 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일반분양 수입없이 주민들이 공사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데 있다"며 "중소형 주택형의 리모델링시 공사비의 일정부분을 기금에서 빌려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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