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고가 국가재산 매각처분 주도한다

입력 2011-07-05 10: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자산관리공사(KAMKO)의 국가·공공기관 보유재산 처분 역할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5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는 공공기관 통폐합, 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캠코가 국가·공공기관 보유재산의 매각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재정부 장관은 국가·공공기관 보유재산 처분시 필요한 경우 캠코에 매각 위탁할 것을 주무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매각대상 재산을 소유한 기관과 캠코 사이에 수수료, 매각비용 등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규정돼 온 경영평가 후속조치의 근거가 명확히 마련됐다. 이로써 재정부 장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에 대한 건의 및 요구, 경영평가성과급 지급률 결정 등의 후속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재정부는 “그간 매각이 장기간 지연되고 자체 매각 가능성이 크지 않은 기관재산에 대해 캠코에 매각을 위탁함으로써 적정가치에 의한 적기매각을 달성하는 등 선진화 과제가 조속히 이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이어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 등 후속조치의 법적 근거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이 해소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전 8시, 유튜브로 출근”…리포트 대신 라이브 찾는 개미들[핀플루언서, 금융 권력 되다 上 -①]
  • 서학개미 3월 원픽은 ‘서클 인터넷 그룹’⋯스테이블코인株 관심↑
  • BTS 광화문 공연으로 벌어지는 일들
  • 한국 8강行…WBC 토너먼트 경기 일정은?
  • ‘이사철’ 외곽부터 번지는 서울 전세 품귀…공급난에 수급 불안
  • '노란봉투법' 오늘부터 시행⋯하청 노조도 원청과 교섭 가능해진다
  • 아침 기온 영하권…안개·도로 살얼음 주의 [날씨]
  • 제2의 알테오젠 나올까… ‘황금알’ SC제형 플랫폼 파이프라인 각광
  • 오늘의 상승종목

  • 03.10 11:1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482,000
    • +3.23%
    • 이더리움
    • 2,960,000
    • +2.53%
    • 비트코인 캐시
    • 659,500
    • -0.15%
    • 리플
    • 2,011
    • +0.85%
    • 솔라나
    • 125,600
    • +3.2%
    • 에이다
    • 378
    • +1.89%
    • 트론
    • 419
    • -2.33%
    • 스텔라루멘
    • 224
    • +1.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560
    • +0.2%
    • 체인링크
    • 13,100
    • +3.39%
    • 샌드박스
    • 119
    • +3.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