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유연근무제’로 일·가정 병행 돕는다

입력 2011-07-05 10: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집에서 근무하거나 원하는 시간을 고르는 등 공무원의 근무가 보다 유연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유연근무제’가 공직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신청 근거와 불이익 금지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명문화해 관보에 게재했다.

유연근무란 근무시간이나 근무형태를 개인과 기간의 특성에 맞게 선택하는 것으로 지난 해 8월부터 전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불이익에 대한 금지가 명시됨에 따라 공무원들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유연근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는 있었지만 불이익 금지를 못 박아 둔 규정이 없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한경호 행정안전부 윤리복무관은 “유연근무제가 보다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공직생산성 향상과 일-가정의 양립이 가능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여전히 저평가…"코스피 5000선, 강력한 지지선" [찐코노미]
  •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 32% ‘올해 최저’⋯수도권 낙찰가율은 86.5%
  • 휘발유·경유 가격 역전…주유소 기름값 얼마나 올랐나? [인포그래픽]
  • '미스트롯4' 이소나 남편 강상준, 알고보니 배우⋯아내 '진' 소식에 "보고 싶었던 장면"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당정 “중동 사태 대응 주유소 폭리 단속…무관용 원칙”
  • 일교차·미세먼지 겹친 봄철…심혈관 질환 위험 커지는 이유는? [e건강~쏙]
  • 車보험 ‘8주 룰’ 시행 한 달 앞…한의계 반발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702,000
    • -3.87%
    • 이더리움
    • 3,011,000
    • -3.83%
    • 비트코인 캐시
    • 664,000
    • -2.06%
    • 리플
    • 2,042
    • -3.18%
    • 솔라나
    • 127,000
    • -5.72%
    • 에이다
    • 392
    • -3.45%
    • 트론
    • 422
    • +1.44%
    • 스텔라루멘
    • 230
    • -1.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160
    • -5.49%
    • 체인링크
    • 13,290
    • -4.11%
    • 샌드박스
    • 122
    • -3.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