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주택계획]60㎡↓ 보금자리에 소득기준 적용

입력 2011-06-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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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금자리주택 일반공급에도 소득기준이 적용된다.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소득의 100%이하에 연금소득이 포함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보금자리주택이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정책인 만큼 취지에 맞게 소득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앞으로 공급되는 모든 보금자리주택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1 주택종합계획'을 28일 확정해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60㎡이후 소형 보금자리 분양주택에 소득과 자산기준을 일반공급분까지 적용할 방침이다. 이는 저소득층에 대해 우선적으로 내집마련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소득의 100%이하에 연금소득이 더해진 선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자산기준도 적용된다. 부동산의 경우 2억1000만원 이하 자동차 2600만원 이하 등 현행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비싼 전세에 사는 세입자는 보금자리주택 청약 기회를 박탈 당할 가능성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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