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안정 위해 원유 수입관세 내린다

입력 2011-06-27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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ℓ당 21원 낮아지는 효과

정부가 기름값 안정을 위해 원유 수입 관세를 3%에서 0%로 내릴 방침이다.

이는 기름값 100원 할인 조치가 다음달 6일로 만료돼면서 그에 따른 소비자들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다.

정부 관계자는 27일 “정유사 기름값 100원 할인이 종료되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이 ℓ당 2000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며 “100원 인하 조치 직전 수준에서 기름값 상승을 막겠다”고 관세인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원유 관세를 내리게되면 1개월에 약 1000억원 정도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휘발유 가격은 ℓ당 21원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지난 26일 휘발유 전국 평균 판매 가격은 ℓ당 1922원으로 4월 7일부터 시행된 정유사 공급가격 ℓ당 100원 인하 조치가 끝나면 휘발유는 ℓ당 100원 인하 실시 이전 가격(L당 1970원)은 물론 ℓ당 2000원을 넘게 된다.

이러한 기름값 급등을 막기 위해 정부는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정유사가 원유를 수입할 때 부과되는 관세(3%)에 할당관세를 적용, 세율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수입된 원유가 정제 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약 2주 정도 걸린다. 정부가 원유 관세를 6월 말 내린다면 7월 중순쯤이면 관세 인하 효과가 국내 기름값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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