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법인세 인하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에 도움”(종합)

입력 2011-06-2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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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연령 65세로 올려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1일 “한국이 법인세를 인하하면 한국 내 누적 외국인직접투자(FDI) 증가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법인세 인하를 권고했다. OECD는 또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 수령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OECD는 이날 시내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2011’에서 이 같은 정책권고를 담은 ‘한국을 위한 OECD 사회정책 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유효법인세율이 1%포인트 증가할 경우 누적 FDI가 1~2%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국의 법정 법인세율은 2010년 24.2%로 OECD 평균에 비하면 약간 낮은 편이지만 누적 FDI는 국내총생산(GDP)의 2% 로서 OECD 권에서 두번째로 낮다”며 법인세율을 낮출 것을 주문했다.

OECD는 또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연금 수령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릴 필요가 있다”며 “(노년층 보건정책을) 병원중심 요양에서 장기요양보호 시설 또는 재가급여로 전환해 장기요양보호에 대한 지출증가를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제에 대해서는 소득·법인세를 줄이고 부가세와 환경세 등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OECD는 이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10% 부가세율을 인상해 추가적인 정부 세수의 주요 원천으로 삼는 동시에 통일된 세율을 유지하면서 세수기반을 확대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는 또 “녹색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환경세 인상 필요성을 지적하고,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하면 부동산 가격상승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권고했다.

대학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는 “대학생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재설계하고 졸업 후 소득에 따라 상환하는 공공대출과 소득조사 기반의 장학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OECD는 밝혔다.

OECD는 또 “은퇴수당에 대한 호의적인 세제혜택을 없애 일정 납부금에 기반한 기업연금제도의 개발을 장려해야 한다”며 “은퇴자가 부담하는 재정부담을 늘려 노동연령층에 대한 장기요양보호 지출부담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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