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감후공시]거래소, 엘앤피아너스에 조회공시 요구

입력 2011-06-1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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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6일 엘앤피아너스에 횡령·배임설, 영업정지설, 유형자산 경매개시설의 사실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엘앤피아너스 주권은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 경과시점까지 거래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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