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ED 오스람 특허침해 맞소송

입력 2011-06-1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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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ED는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오스람코리아 등을 상대로 특허침해 금지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삼성LED는 오스람코리아, 바른전자, 다보산전 등이 LED(발광다이오드) 조명용 렌즈, 고출력 칩 구조 등 LED 조명과 자동차 분야에 적용되는 LED 칩 및 패키지 기술 등 총 8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지난 6일 오스람이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과 국제무역위원회(ITC), 또 독일 법원 등에 삼성LED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기한 소송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이다.

삼성LED는 오스람의 특허침해 사실에 대한 대응책을 오래전부터 강구해왔기 때문에 오스람이 소송을 낸 지 나흘 만에 한국에서 역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등 해외에서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추가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삼성LED는 미국에 700여건, 한국에 2000여건의 LED 관련 특허를 출원·등록하는 등 핵심 특허를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독자적 기술을 사용한 제품을 생산 중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독일 최대 전기·전자기기 제조업체로 오스람 특허를 보유한 지멘스는 지난 6일 독일과 미국의 삼성 및 LG 법인이 LED 조명과 관련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오스람 측으로부터 삼성LED와 함께 제소를 당한 LG전자도 LG이노텍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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