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제외기업 1000개 넘는다

입력 2011-06-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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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관계회사 중 제외기업 예비명단 발표

중소기업청은 관계회사 제도로 인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1063개의 예비기업 명단을 공표, 20일간 해당기업과 제3자의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최종 명단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관계회사제도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해 지난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외부감사 대상 법인 중 국내 계열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기업과 계열회사의 지분비율만큼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 등을 합산해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한다.

예비기업 명단에 포함된 1063개 기업들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광업 420개사(39.5%) △도매 및 소매업 136개사(12.7%) △부동산 및 임대업 105개사(9.8%)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제조업·광업의 경우 평균 자산총액은 787억원, 매출액은 800억원, 자본금은 179억원, 상시근로자수는 146명인 반면 관련기업과 합산하면 자산총액은 1조1368억원, 매출액은 4862억원, 자본금 1553억원, 상시근로자수는 710명으로 수치가 대폭 증가된다.

예비기업 명단에 포함된 기업에게는 관련사항을 각각 우편으로 개별 통보하며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및 중소기업확인시스템(www.smeinfo.go.kr)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업은 우편 접수 후 7일 이내, 제3자는 20일간의 공표기간 내에 사유와 증빙 서류를 첨부해 ‘한국기업데이터’ 에 제출하면 된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관계회사로 인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중소기업 지원 시책에의 참여가 제한되지만 중소기업을 벗어나 국내 성장 동력으로 버팀목이 되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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