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5%, 전체 상속재산 절반 이상 차지

입력 2011-06-07 06: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한민국 국민 중 상속세가 부과될 확률은 1.5%, 이들의 상속재산은 전체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2009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피상속인은 28만8503명이었다. 이 중 실제로 상속세가 부과된 피상속인은 4340명(1.5%)이었으며 나머지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이처럼 피상속인 중 1.5%에게만 상속세가 부과된 이유는 상속세에 각종 공제 혜택이 붙기 때문이다.

일단 상속재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재산만 과세 대상이 된다. 이 재산이 5억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5억원 기초공제와 별도로 배우자 상속은 공제한도가 최대 30억원에 달한다.

따라서 부유층에 속하지 않는 이상 상속세를 낼 가능성은 거의 없는 셈이다.

한편 이들 1.5% 부유층이 차지하는 상속재산은 전체 상속재산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4340명의 상속재산은 10조1083억원으로 전체 상속재산 19조8051억원의 51%를 차지했다.

특히 '1.5% 부유층'의 상속재산은 부동산이 압도적이었다.

토지가 41%로 가장 많고, 건물이 27%로 뒤를 이어 부동산이 전체 상속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금융자산(예금ㆍ보험)이 16%, 유가증권(주식ㆍ채권)이 11%였다.

2005년에 비해 가장 비중이 커진 것은 아파트, 빌딩, 상가 등의 건물로 2005년 14%에서 2009년 27%로 비중이 급격히 높아졌다. 강남 부동산 가격의 급등 등으로 상속재산의 가치가 더 커진 것이다.

또한 상속세 부담은 부유층 집중 현상이 더 심했다. 상속재산이 100억원을 넘는 피상속인은 105명뿐이지만, 이들이 부담한 상속세는 2009년 전체 상속세(1조5464억원)의 50%에 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환율 1480원 뚫고 숨고르기… 외환스와프 카드 가동
  • 서울 주택 공시가 4.5%↑…강남·마용성 세 부담 늘듯
  • '쌍란' 달걀의 진짜 정체 [에그리씽]
  • 키,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 결국⋯"집에서 진료받은 적 있어, 깊이 반성"
  • 구조된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누구?
  • 최강록 "거봐, 조리길 잘했지"…'흑백요리사2' 유행어 벌써 시작?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416,000
    • -0.16%
    • 이더리움
    • 4,341,000
    • -1.05%
    • 비트코인 캐시
    • 828,500
    • +1.22%
    • 리플
    • 2,858
    • -0.94%
    • 솔라나
    • 189,600
    • -1.15%
    • 에이다
    • 569
    • -1.73%
    • 트론
    • 417
    • -0.48%
    • 스텔라루멘
    • 324
    • -1.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990
    • -1.06%
    • 체인링크
    • 18,750
    • -2.95%
    • 샌드박스
    • 179
    • -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