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제한적 M&A에 자산매각 우선 시행 추진”

입력 2011-06-06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M&A)에 대해 가격인상 제한, 물량공급 유지 등의 한시적 제재조치가 취재지는 것이 아니라 자산 매각 등 소유구조에 변경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경쟁제한적 기업결합(M&A)에 대한 시정조치 부과의 판단기준 및 고려사항 등을 규정한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제정을 추진 중임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달 12일 규제개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였고, 이달중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심의ㆍ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경쟁제한적 M&A에 대한 시정조치 부과시 ‘행태적조치’보다는 시장구조 자체를 경쟁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구조적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토록 규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조적조치는 가격, 물량 등에 대한 직접규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개입이 덜하면서도 경쟁제한성 치유효과가 뛰어나다”며 “구조적조치를 우선할 경우 경쟁제한적 M&A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보다 완벽히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는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가 주로 지식재산권의 중첩 또는 집중 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경우 지식재산권을 매각을 실시토록 하는 지식재산권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비 안 그치는 일본…추석여행·아시안게임 '비상' [해시태그]
  •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 2.7% 상승 마감⋯SK하이닉스 6%↑
  • 지지율 하락에 고개 숙인 李대통령⋯“더 낮게, 개혁은 흔들림 없이”
  • 오세훈 "李대통령, 부동산 현실 거부⋯머릿속부터 리셋해야"
  • 美 연준 이어 일본은행도 기준금리 인상⋯글로벌 긴축 가속
  • 아이폰18 프로 출시...통신3사, 할인·중고폰 보상 등 고객잡기 경쟁
  • 추석 차례상 비용, 평균 5.1% 상승…폭염 여파로 ‘채소류 급등’ [물가 돋보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9.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386,000
    • +0.62%
    • 이더리움
    • 3,609,000
    • +1.78%
    • 비트코인 캐시
    • 346,700
    • +0.29%
    • 리플
    • 1,953
    • +3.01%
    • 솔라나
    • 152,300
    • -0.26%
    • 에이다
    • 309
    • +2.32%
    • 트론
    • 462
    • -0.86%
    • 스텔라루멘
    • 269
    • +2.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30
    • -0.21%
    • 체인링크
    • 17,130
    • +2.57%
    • 샌드박스
    • 52.51
    • +2.5%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Derive DeFi 인기지수 400
    • 2 Arc Infra 인기지수 330
    • 3 Argus 인기지수 318
    • 4 Genius DeFi 인기지수 314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1.7M · 유통량 113% D-80
    • Capricorn $23.3M · 유통량 53% D-33
    • FLock $5.7M · 유통량 41% D-10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8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