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업형 고리사채업자 고강도 세무조사 실시

입력 2011-05-30 12:00 수정 2011-06-03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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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대여하는 사채업자 최씨는 대출금의 수배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매매예약 가등기를 설정하고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고의적으로 회피한 후 담보부동산에 본등기를 실행하는 방법으로 서민의 재산을 갈취하며 21억원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했다.

# 사채업자 박씨는 건설업 면허 유지를 위해 은행의 잔고증명이 필요한 건설회사를 대상으로 3일의 초단기 자금을 대여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고리이자를 수취(원금의 3일 1~1.5%, 연122~183%), 원금 및 이자를 친인척 명의로 개설된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은폐하여 19억원의 수입금액을 탈루했다.

경제적 약자인 서민과 중소기업을 상대로 고금리 수취 및 폭리를 취한 고리사채업자를 대상으로 국세청이 고강도 세무조사에 나섰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고리의 이자를 받아 폭리를 취하며 고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한 혐의가 있는 사채업자 등 1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이 밝힌 조사대상에는 급전이 필요한 기업 등에 자금을 빌려주고 친·인척 및 사채조직원 명의로 담보목적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전환사채를 발행받아 전환권 행사 등을 통해 고리의 이자를 수취하는 기업형 사채업자 2명을 비롯해 부동산자금 전문 사채업자 2명과, 대부중개업자5명 탈세혐의 사채업자3명, 미등록 사채업자 등 6명 등이 포함됐다.

이번 세무조사 결과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타인명의를 이용하거나 차명계좌를 통해 조세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거래 조사 등을 통해 실사업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으로 기업형 사채업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주요 조사 대상은 협회등록법인 등의 주금 가장납입과 유상증자, 기업 인수·합병에 필요한 자금을 고리로 대여해 폭리를 취하며 불법적으로 채무법인의 경영권을 탈취하는 업자이다.

또 담보주식을 대량 매도함으로써 주가 급락을 초래하는 등 기업 및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주는 업자에 대해서도 엄정한 감시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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