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의정부시 이마트 등록신청 반려에 행정심판

입력 2011-05-23 16:50 수정 2011-05-2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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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가 의정부시의 이마트 등록신청 반려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23일 신세계 측은 "현행법상 반려 이후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재신청을 하지 않으면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며 "이번 행정심판 청구는 법적 절차에 따른 것으로 전통시장 측과 계속 대화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세계 측은 지난 2월15일 의정부 민자역사에 들어설 백화점과 이마트 등 대규모 점포 개설에 대한 등록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시에 접수했다.

당시 등록 조건에 문제는 없었으나 시는 전통시장 측의 반발과 상생 방안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지난 3월8일 신청서를 돌려보냈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의정부 민자역사가 불과 300m 거리에 있는데, 이마트까지 들어오면 시장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신세계 측은 조만간 관련 자료를 준비해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7월중에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SSM법이 개정된 후 첫 사례여서 갈등을 겪는 다른 지역도 관심있게 지켜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상생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 민자역사는 2012년 5월 개점을 목표로 지하 2층, 지상 11층, 전체 면적 14만6천㎡ 규모로 건립중이며 1~2층에는 역무시설이, 나머지에는 백화점과 영화관 등이 각각 들어서고 대형마트는 3층에 8천264㎡ 규모로 입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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