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친목회 담합시 중개업자 업무정지

입력 2011-05-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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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2회 위반 시 등록취소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친목회를 구성해 부동산가격이나 중개수수료를 담합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업무정지나 등록 등 강한 처벌이 내려진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중개업자가 부동산가격 및 중개수수료 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과징금 등 처분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 19일 공포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행위 및 유형과 처분정도에 따라 중개업자의 업무정지 기간을 1~6개월로 차등하여 규정했다.

특히 부동산가격이나 중개수수료 담합 등으로 최근 2년 내 2회 이상 처분 시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키로 했다.

개정안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중개업자가 중개 완성 후 5년간 보존하던 거래계약서 사본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전속중계계약서 보존기간과 같이 3년 으로 단축해 중개업자의 업무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그간 시행령에서 규정한 공인중개사 시험부정행위자 응시자격 정지 등 제재 근거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라 이를 시행령에서 삭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부동산친목회를 중심으로 발생한 부동산가격, 중개수수료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근절되고 부동산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1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02-2110-8287, Fax 02-503-7397)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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