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유아이에너지, 쿠르드 정부 2.4억불 수령 소식에 급등

입력 2011-05-06 13:36 수정 2011-05-0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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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개발전문기업 유아이에너지가 이라크의 석유법 통과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세를 나타냈다.

6일 오후 1시20분 현재 유아이에너지는 전일대비 3.05%(80원) 오른 2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5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라크 중앙정부는 쿠르드 정부에 대해 원유수출 순수익금중 1차로 2억4000만불(한화 2700억원)을 지급키로 확정했다.

이같은 지급결정은 이라크 정부의 말리키 총리와 석유부 장관, 재무부 장관 등이 합의한 원유 수익금 배분계약조건의 실천이며, 오랫동안 지연된 이라크 석유법의 통과가 임박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쉬티 하우라미 쿠르드 천연자원부 장관은 "바그다드 연방정부로부터 받게 될 지급액은 쿠르드 지역에서 현재 원유생산을 하고 있는 외국기업들에게 할당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원유를 생산하고 있는 타우케, 탁탁 유전을 가지고 있는 게넬에너지 등이 큰 혜택을 볼 것이며, 게넬에너지 지분취득 계약을 한 유아이에너지도 수혜가 예상된다.

더욱이 최근 이라크 누리 알 말리키 총리가 방한해 한국과의 대규모 사업 협력을 하는 등 이라크 재건과 관련한 한국기업에 대한 이라크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라크 쿠르드 지역 진출 석유기업의 가장 큰 난제였던 석유법이 통과되면 유아이에너지 등 이라크 진출 유전개발 기업 들이 힘을 받을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이라크 쿠르드 지역 바지안 광구는 석유공사가 50.4%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으며, SK이노베이션(15.2%), 대성산업(7.6%), 삼천리(7.6%), 유아이 에너지(4.0%), GS(3.8%) 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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