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감후 공시]두산엔진, 384억 규모 지급이행 판결

입력 2011-05-0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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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엔진은 INGERSOLL-RAND COMPANY LIMITED가 미국 뉴욕 주 법원에 제기한 회계법인 의견의 확인 및 지급이행의 소에서 두산인프라코어, DII, DHEL등과 연대해 384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다고 3일 공시했다.

이중 두산엔진의 부담액은 68억9700만원이다.

회사 측은 "법률적 검토 후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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