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6세 미만' 대상 '셧다운제' 국회 통과

입력 2011-04-29 17: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는 11월부터 법 시행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온라인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셧다운제'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에 따르면 본회의에 상정된 만 19세 미만 대상 셧다운제는 표결 끝에 통과되지 못했으며 210명 재석 의원 중 117명이 찬성으로 만 16세 미만 셧다운제 청소년 보호법안이 가결됐다.

법안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전체 인터넷 게임을 대상으로 셧다운제가 시행되고 2년마다 재평가를 거치게 된다. 해당 서비스 사업자는 게임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이를 어길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호남 반도체 시대’ 열린다…삼성·SK 500조 초대형 투자 추진
  • 코스피, 하루 만에 9100서 8200선 털썩⋯12%대↓ 삼전ㆍSK하닉 시총 520조 증발
  • 숙박비 무서워 못 떠난다…올여름 휴가 '짧고 가까운 곳으로' [데이터클립]
  • 단독 성수동 재개발 예정지 '땅 꺼짐'⋯주민들 "또 무너질까 불안"
  • HBM 부족해도 못 산다…AI 빅테크 '메모리 확보 전쟁'
  • “교섭은 계속, 파업 철회는 없다”…카카오 5개 노조, 2차 파업 초읽기
  • "이렇게 웃긴 그룹이었어?"⋯아이돌 웹예능 릴레이, 왜? [엔터로그]
  • 일본 엔화, 39년 내 최저치 근접…미·일 재무수장 긴급협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6.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349,000
    • -2.42%
    • 이더리움
    • 2,496,000
    • -5.2%
    • 비트코인 캐시
    • 286,000
    • -5.05%
    • 리플
    • 1,667
    • -2.57%
    • 솔라나
    • 104,200
    • -6.29%
    • 에이다
    • 231
    • -4.55%
    • 트론
    • 499
    • +0%
    • 스텔라루멘
    • 291
    • -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030
    • -4.54%
    • 체인링크
    • 11,390
    • -5.48%
    • 샌드박스
    • 78.96
    • -7.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