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정유사 원적지 관리 내달 상당한 규모 과징금 부과"

입력 2011-04-29 09:37 수정 2011-04-2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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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휘발유 불법행위도 조사 계획"

“정유사들의 원적지 관리에 대해 내달 중 상당한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국회 경제정책포럼에 참석해 “지금은 주요소가 A 정유사사와 거래하다 B사로 함부로 못 바꾼다”며 “이것도 일종의 담합”이라고 밝혔다.

김동수 위원장은 “최근 주유소가 가격을 제대로 내리지 않은 데 대한 민원이 많아 흐름을 보고 있다”며 “가짜 휘발유 판매는 사기이자 소비자 기만행위”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연기금 주주권에 대해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시장경제 원리가 위축될 수 있다”며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는 시장경제 원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범위에서 행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이 본래 설립목적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 감시자의 역할도 필요하다”며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문제는 앞으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담합 신고 포상금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라면 기존의 상한선이 1억 원이었는데 이를 10억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며 “신고 포상금을 분야별로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늘리기로 내부에서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몇 천만 원대 포상금을 억 단위로 바꾸는 등 포상금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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