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半)전세·주거용 오피스텔도 전세대출 가능

입력 2011-04-28 11:19 수정 2011-04-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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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郡지역 연립·다세대주택도 포함

전세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기준 완화를 추진하는 등 해법찾기에 나섰다.

금감원은 최근 반(半)전세와 주거용 오피스텔도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시중은행, 특수은행, 지방은행 등 18개 은행에 관련 상품을 개발하도록 공문을 보냈다.

우선 금감원은 월세를 낀 전세계약(보증부 월세계약)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 전세금에서 임차기간의 월세금을 제외한 만큼을 담보로 대출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토록 했다.

또 군(郡) 지역 거주자나 아파트가 아닌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전세계약을 맺어도 담보가치를 확인할 수 있으면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도록 은행에 주문했다.

금감원은 전·월세자금대출의 잘못된 절차와 관행, 잘못 알려진 정보를 바로잡는 한편 은행과 함께 마련한 ‘전·월세자금애로 상담센터’ 등을 통해 자금 지원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우선 지난 26일부터 전·월세 계약을 맺을 때 집주인에게 서면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 은행들이 내용증명을 집주인에게 보내는 것만으로 담보 설정이 가능토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은행들은 오른 전세금을 월세로 내고 있는 반전세 자금대출을 해주지 않고 있었다”며 “반전세 수요는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공급이 없어 이같은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대다수 은행은 서울보증보험이 보증한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시(市) 또는 광역시의 아파트에 대해서만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해 왔다.

현재 서울보증보험이 보증한 전·월세자금대출은 은행 재원을 활용한 대출 가운데 약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 상황이다. 서울보증보험이 반월세에 대해서도 대출 보증서를 발급하도록 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에 은행들도 이를 기반으로 적극적인 상품개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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