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 토지 보상 기준 법제화

입력 2011-04-28 11: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경부, 전기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송전선로 토지 보상 기준이 법제화 된다.

지식경제부는 송전선로가 토지의 지상이나 지하 공간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 기준을 규정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송전선로가 지나는 토지의 보상은 한전의 자체 보상 규정이나 감정평가협회의 관련 규정이 적용돼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토지 보상을 두고 한전과 주민 간 다툼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 시행령에 명확한 보상 규정을 넣어 분쟁의 소지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지상을 지나는 송전선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철거되면 토지의 사용료에 비례해 보상이 이뤄진다.

송전선 사용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토지의 감정평가액에 비례해 보상액이 결정된다. 과거에는 간혹 3년 이상 송전선이 설치된 경우에도 토지 사용료에 비례한 이 보상이 이뤄지는 등 기준이 일정치 않아 토지 소유자의 이익을 보장하고자 이번에 3년으로 명확히 구분했다.

지하를 지나는 송전선로에 대해서는 사용 기간에 관계없이 토지 감정평가액만큼 보상하게 된다. 송전선로 등 전기 설비에 장애를 주는 물건이나 시설을 설치했을 때 이설 등 필요한 조치의 상세 내용도 이번에 함께 법제화됐다.

지경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이해관계 당사자인 한전의 자체 기준 등으로 토지 보상이 이뤄져 민원이 끊이지 않았지만 보상 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분쟁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시행령은 올해 10월부터 시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이스라엘군 “가자지구서 인질 4명 구출”
  • 아브레우 "동해 심해 석유·가스 실존 요소 모두 갖춰…시추가 답"
  • MBTI가 다르면 노는 방식도 다를까?…E와 I가 주말을 보내는 법 [Z탐사대]
  • 가계 뺀 금융기관 대출, 증가폭 다시 확대…1900조 넘어
  • [송석주의 컷] 영화 ‘원더랜드’에 결여된 질문들
  • 비트코인,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 하루 앞두고 '움찔'…7만 달러서 횡보 [Bit코인]
  • 대한의사협회, 9일 ‘범 의료계 투쟁’ 선포 예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6.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985,000
    • +0.29%
    • 이더리움
    • 5,192,000
    • -0.19%
    • 비트코인 캐시
    • 666,500
    • -1.84%
    • 리플
    • 699
    • -0.43%
    • 솔라나
    • 224,300
    • -2.05%
    • 에이다
    • 615
    • -3.3%
    • 이오스
    • 991
    • -3.32%
    • 트론
    • 163
    • +2.52%
    • 스텔라루멘
    • 138
    • -2.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79,400
    • -3.58%
    • 체인링크
    • 22,370
    • -3.03%
    • 샌드박스
    • 579
    • -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