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그룹, 정정공시 빈축

입력 2011-04-21 10:14 수정 2011-04-2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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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채무 단절→부담 수정..."담당감사 기재오류" 해명

셀트리온그룹의 연달은 정정공시가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 15일 셀트리온홀딩스는 감사보고서 정정공시를 통해 ‘회사는 채권자보호절차를 통해 연대채무를 단절했다’고 기재했다가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분할전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셀트리온헬스케어도 정정공시를 통해 연대보증 금액이 기존 3억2000만원에서 234억원이 추가됐다. 덩달아 셀트리온창업투자(구 넥솔창업투자)도 셀트리온홀딩스가 아니라 셀트리온헬스케어에서 연대보증을 제공받았다고 정정공시했다.

셀트리온창업투자는 지난해 1월25일 사명을 넥솔창업투자주식회사에서 셀트리온창업투자주식회사로 변경했음에도 현재 금감원 전자공시 사이트에는 ‘넥솔창업투자’로 버젓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셀트리온 측에서는 담당 외부감사인인 삼영회계법인의 ‘기재오류’라고 해명했다.

분할계획서에도 나와 있지 않은 연대채무 단절에 대한 내용을 회계사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기재했다는 것이다.

셀트리온홀딩스는 지난해 11월 셀트리온헬스케어로부터 인적분할해 설립된 지주회사다. 이에 기존 셀트리온헬스케어가 보유하고 있던 계열사 주식들은 셀트리온홀딩스에 이전됐고 더불어 채무에 대해서도 연대책임 의무가 부여됐다.

현행법상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는 분할 전의 회사채무에 관해 연대 변제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수백억원에 달하는 회사 채무가 사라졌다가 다시 생기는 웃지 못 할 해프닝이 벌어진 셈이다.

이에 대해 셀트리온 측은 “삼영회계법인의 단순 기재오류”라며 “처음부터 분할계획서상에도 나와있지도 않은 내용을 담당 회계사가 회사 측에서 진행한줄 알고 임의로 집어넣었다”고 말했다.

삼영회계법인 측은 “인적분할시 연대채무를 단절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담당 회계사가 경험상으로 셀트리온홀딩스의 경우도 이 부분을 진행했다고 판단해 기재해 벌어진 해프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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