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불이행시 검찰고발

입력 2011-04-19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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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불응하는 업체는 검찰에 고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19일 불공정거래를 한 기업에 요구한 시정조치 사항을 이행완료 10일 이내에 반드시 확인하고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2차례까지 이행을 독촉한 뒤 최초 독촉이 있은 지 60일이 지나도록 이를 무시하면 해당업체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시정조치 후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오는 22일까지 마련해 향후 사건절차규칙 개정 때 반영, 시정조치이행 확인을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행결과 확인 대상으로 시정권고, 시정요청,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납부명령 등을 정했다.

공정위는 우선 시정조치 이행 완료기간이 정해졌을 때는 이행완료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행완료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해당업체에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이행완료일 후 10일 이내에 조사공무원을 통해 이행여부를 확인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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