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 1억7천만원짜리 아우디가 1억

입력 2011-04-18 11:05 수정 2011-04-2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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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계약 성행…정상가격 구입 고객 불만

▲수입차 메이커 가운데 아우디의 할인판매가 성행하면서 차 값을 모두 지불한 오너와의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아우디 공식딜러의 1000만원 할인판매 안내 메시지.
수입차 메이커의 할인판매가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아우디의 편법할인이 관련업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일부딜러가 특정고객을 대상으로 20~40% 할인판매를 단행하고 있어 제값을 주고 차를 구입한 오너와의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 분당에 사는 아우디 오너 김 모씨는 최근 황당한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그가 옵션을 포함해 차 가격 6030만원을 주고 구입한 아우디 중형세단 A6 2.0이 차를 구입한지 몇 달만에 1000만원 할인된 가격에 팔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김 씨가 구입한 모델과 동일한 차(A6 2.0 터보)를 '5250만원에 할인 판매한다'는 내용이었다. 공식 가격인하가 아닌 비공식적인 '할인판매'였다.

차 가격이 1억원을 훌쩍 넘는 고급차일수록 할인폭은 더 커진다. 지난해 연말 아우디의 최고급 SUV인 Q7의 경우 주행거리 8km의 신차가 최대 1600만원까지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기도 했다.

수입차 메이커 가운데 유독 아우디 할인판매가 성행하는 것은 벤츠, BMW가 수입차시장에서 약진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브랜드 가치가 뒤떨어지는 "아우디가 할인하지 않고서 경쟁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관련업계의 정설이다.

실예로 지난 3월 판매기준으로 아우디 최고급 모델인 A8은 경쟁차종으로 꼽은 메르세데스-벤츠 S-클래스(204대)와 BMW 7시리즈(177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89대 판매에 그쳤다.

아우디 역시 벤츠, BMW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원-프라이스' 정책을 앞세워 왔지만 수입차업계에선 "가격을 모두 지불하고 차를 구입하는 아우디 고객은 없다"는 것이 정설로 통하고 있다.

편법을 사용한 할인도 성행하고 있다. 이 경우 가격 할인폭은 수천만원까지 올라간다.

일부 딜러들은 '고객시승차' 명목으로 본사에서 차를 받아 고객에게 즉시 판매한다. 서류상으로는 차 명의는 딜러로 돼있으나 이 차는 이미 고객에게 수 천만원에 할인판매된 상태다.

6개월 또는 특정기간이 지난후 다시 '시승차 매각'으로 서류를 꾸며 이 차의 명의를 고객에게 이전한다. 딜러는 본사에 "고객 시승차를 운영할테니 가격을 할인해달라"며 차를 싸게 받고, 이를 고객에게 되팔면서 마진을 챙기는 방법이다.

고객 역시 딜러와 이면계약을 통해 이를 수용하고 차를 싸게 구입하기도 한다. 아우디 최고급 모델 A8(1억7000만원)의 경우 새차가 물경 7000만원이 할인된 1억원에 팔린 사례도 전해지고 있다. 아우디코리아 본사가 딜러의 시승차 하나하나까지 체크하지 않는다는 점을 편법으로 이용한 사례다.

수입차업계 관계자는 아우디의 이면 할인판매를 두고 "벤츠, BMW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브랜드 프리미엄 탓에 할인판매가 성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차 가격을 대부분 지불하고 구입한 고객만 피해를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우디측은 이와 관련해 "딜러차원의 이면 할인판매인만큼 본사차원에서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과 함께 "딜러와 고객 사이의 이면 계약까지 본사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입차 업계에선 아우디의 할인율이 업계의 상식적인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고 평가하고 있다. 사진은 인기모델 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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