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증 불법대여 못한다

입력 2011-04-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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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10월부터 제공

국가 전문자격증의 불법 대여나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자격증 관리 체계가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각종 국가 전문자격증에 대한 불법 대여와 이중등록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가자격증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오는 10월 부터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국가 전문자격증은 공인중개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주로 전문 서비스 분야의 자격으로 개별 부처의 필요에 의해 신설, 운영되며 현재 13종에 걸쳐 257만건이 교부됐다.

하지만 연간 신규 발급 건수의 약 10%인 8만 8000건이 불법행위로 자격이 취소되고, 지난 2003년~2009년까지는 총 1220건의 불법 대여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자격증 정보 실시간 확인, 관계부처 합동 법·제도 정비, 온라인 정보 제공 확대 등을 추진해 국가 자격증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행안부 심덕섭 정보화기획관은 “자격증 관리체계 강화를 통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할 것”이라며 “자격증 발급과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해 자격증 취득자에게 고용기회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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