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 '순환출자' 골머리

입력 2011-04-13 11:04 수정 2011-04-1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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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회사' 진로소주 지주사 지분 보유...공정거래법 위반 3년 되도록 해소 못해

하이트그룹이 지주사 출범 3년이 지나도록 공정거래법에 저촉이 되는 순환출자를 해소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진로의 100% 자회사 진로소주가 그룹 지주회사인 하이트홀딩스 지분 18만주(0.78%)를 보유하고 있다. 진로소주의 하이트홀딩스 지분 가치는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20억원에 이른다. 하이트홀딩스의 손자회사가 역으로 지주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셈이다.

이는 명백히 현행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 위반이다. 법률 ‘제8조 2 4항’은 지주사 체제로 지배구조를 전환할 경우 손자회사는 국내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할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지주사의 손자회사들을 통한 그룹내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또 공정거래법은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는 위법적인 사항에 대해 지주사 전환 2년내 해소하도록 하고 있다. 하이트그룹은 지난 2008년 하이트홀딩스를 설립해 지주사 체제로 전환했다.

하이트그룹측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사 순환출자 문제에 대한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해 승인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진로소주의 하이트홀딩스 지분에 매각에 대해 이렇다 할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이트그룹이 불과 시가 20억원 수준인 손자회사의 지분 문제 해소를 놓고 3년간 지지부진한 모습인 셈이다.

하이트그룹의 지주사 순환출자 해소 방안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장내시장에 매각할 경우 횡보하고 있는 하이트홀딩스의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이트홀딩스의 하루 거래량이 3만~5만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매입할 수 있는 계열사도 제한적이다. 현재 지배구조상 하이트홀딩스의 지분을 인수할 수 있는 계열사는 박문덕 회장 일가의 개인회사인 서영이앤티가 사실상 유일하다. 다른 계열사가 진로소주의 하이트홀딩스 지분을 매입하면 다시 공정거래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하이트그룹측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주사의 순환출자 해소에 대해 오는 2012년까지 유예를 승인받은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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