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비닐하우스용필름 업체에 과징금 22억7700만원

입력 2011-04-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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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농업용필름 판매가격을 담합한 12개 농업용필름업체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2억7700만원을 부과하고, 그중 4개 업체는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농협중앙회와 체결하는 계통가격, 지역농협과 체결하는 추가할인율, 민수시장에서의 판매가격을 각각 합의해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일신화학공업(주), (주)삼동산업, 흥일산업(주), 광주원예농협 총 4개 업체를 고발할 계획이다.

또 △일신화학공업(주) 8억4300억원 △(주)삼동산업 4억7600만원 △(주)태광뉴텍 3억8400만원 △흥일산업(주) 2억5500만원 △광주원예협동조합 1억2500만원 △동양수지공업(주) 7400만원 △(주)경농산업 6500만원 △(주)자강 5500만원 등 총 8개 업체에 총 22억7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단, 카르텔 사건의 경우 부과 과징금액은 감면고시에 따른 감면이 있을 수 있으며 추후 관련 매출액 확정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이밖에 (주)동아필름 ,(주)상진, 세흥화학(주), 권석진(영진프라스틱공업 대표)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면제하고 시정명령만 내렸다.

한편 2010년도 농업용필름 시장규모는 연간 약 1480억원대로 이번에 적발된 12개 업체의 시장점유율은 93%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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