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부동산 소문 뒷조사 국정원 직원 징역형

입력 2011-04-07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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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의 차명 부동산과 관련한 소문을 캐고 다닌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곽부규 판사는 7일 국정원 정보관(5급) 신분을 이용해 정부 부처에 보관된 이 대통령 관련 개인정보를 열람·수집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국정원법 위반 등)로 기소된 고모(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씨는 국정원 직원으로서 고위공직자 비리를 적발하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의 주변 인물과 법인 등에 대한 자료를 열람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법에서 규정하는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고씨가 이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결심한 시기는 서울시장직에서 퇴임한 직후고 대선의 유력한 야당후보로 거론되고 있었던 때"라며 "이미 공직자 투기실태 보고서가 완성된 상황에서 특정 공직자 1인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사실은 기존의 업무 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모처에 차명 부동산이 있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조사를 시작하고 상부에 조사 경과에 대해 전혀 보고하지 않은 점, 비위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서도 자료를 개인 컴퓨터에 따로 보관하며 관리해 온 점 등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씨가 수집한 정보가 사용됐는지, 사용됐더라도 어떻게 사용됐는지는 알 수 없다"며 `상부' 연루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다.

고씨는 2006년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민주당 간부 김모씨에게 당시 유력 대선 후보였던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서초동에 처남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소문을 접하고 같은 해 8월부터 11월까지 주변인물 131명과 관련회사 1곳에 대한 총 563건의 자료를 열람·수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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