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도 환불보장 등 소비자보호조치 해야”

입력 2011-04-07 07: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티켓몬스터, 쿠팡 등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약관에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명시해 소비자보호조치를 회피하는 문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조치에 나설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6일 “최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이 소셜커머스 업체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아니라 쿠폰을 파는 통신판매업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스스로를 옥션, G마켓 등 오픈마켓과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라고 주장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보상받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결론을 내린 후 통신판매중개업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약관을 고치도록 시정 명령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또 7일 내 환불 보장 등 일반 통신판매업자가 지켜야 하는 소비자 보호 조치를 소셜커머스업체들이 준수토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소셜커머스 업체들도 환불 등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한다.

한편 공정위는 소셜커머스를 이용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해 11월 ‘소셜커머스에 대하 소비자피해주의보’자료를 내기도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발 집값 하락 한강벨트로 번졌다⋯노도강·금관구는 상승세 확대
  • 돈 가장 많이 쓴 식음료는 '스타벅스'…결제 횟수는 '메가커피'가 1위 [데이터클립]
  • 비축유 사상 최대 방출 발표에도 국제유가, 100달러 복귀⋯“언발에 오줌 누기”
  • 한국 겨눈 ‘디지털 비관세 장벽’…플랫폼 규제 통상전쟁 불씨
  • 李대통령, 추경 속도 주문 "한두 달 관행 안돼…밤 새서라도 신속하게"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983,000
    • +1.02%
    • 이더리움
    • 3,032,000
    • +2.09%
    • 비트코인 캐시
    • 672,500
    • +2.2%
    • 리플
    • 2,034
    • +0.69%
    • 솔라나
    • 126,800
    • +1.36%
    • 에이다
    • 385
    • +1.05%
    • 트론
    • 424
    • +0.47%
    • 스텔라루멘
    • 235
    • +2.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60
    • -2.3%
    • 체인링크
    • 13,280
    • +1.22%
    • 샌드박스
    • 120
    • +0.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