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상률 그림로비 의혹' 서미갤러리 대표 소환조사

입력 2011-04-06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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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최윤수 부장검사)는 `그림 로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서미갤러리 홍송원 대표를 지난 2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5일 밝혔다.

서미갤러리는 한씨가 2007년 1월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선물하려고 최측근 장모씨를 통해 고(故) 최욱경 화백의 그림 `학동마을'을 500만원에 구입했다고 주장한 곳이다.

검찰은 홍씨를 상대로 약 4시간에 걸쳐 한씨가 그림을 실제로 구입했는지 여부와 구입 배경, 그림의 출처와 성격, 한씨와의 과거 거래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홍씨는 "(한상률) 청장님이 순수한 선물용으로 그림을 구입한 걸로 알고 있다"며 한씨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씨는 오리온그룹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서도 돈세탁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의혹의 핵심 증거물인 학동마을의 감정가를 1천만~2천만원으로 잠정 결정했으며, 그림의 대가성 여부를 판단해 한씨의 형사처벌 여부와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현재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이현숙 국제갤러리 대표에게 귀국하는 대로 출석해 달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그림의 출처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국제갤러리는 주로 최 화백의 그림을 전시하고 거래하던 곳으로, 학동마을이 최초 보관된 곳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한씨가 서미갤러리에서 그림을 구입했다는 주장과 달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시절이던 지난 2004년 국제갤러리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그림을 상납받았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한 전 청장이 2009년 3월부터 미국에 체류하면서 7∼8개 기업에서 자문료를 받은 것과 관련,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이나 `직무상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따져보면서 처벌이 가능한지, 어떤 처벌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한씨의 청장 연임 로비,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 과정의 직권남용 등 고발된 일부 의혹은 증거가 없거나 실체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무혐의 처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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