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C&우방ENC 회생절차 종결 결정

입력 2011-04-0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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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4일 ㈜C&우방ENC의 회생절차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C&우방ENC가 선진컨소시엄(대표자 선진개발㈜)과의 인수합병(M&A) 투자계약에 따른 인수대금으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대부분 변제함에 따라 종결결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C&그룹 계열 건설업체인 C&우방ENC는 계열사에 대한 지나친 투자와 공사수주 감소 등으로 자금난을 겪다가 작년 1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으며 이날 법원의 종결결정으로 약 15개월 만에 시장에 복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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