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연결음, 900원 보다 더 내라고?

입력 2011-04-0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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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컬러링 저작권 소송 패소…월정액 오르나

월정액 900원 통화연결음 서비스의 이용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근 SK텔레콤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따르면, 통화연결음 '컬러링'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지급 청구소송 1심에서 SK텔레콤이 패소했다.

통화연결음 서비스는 휴대폰 통화연결음으로 음악을 삽입할 수 있는 것으로 SK텔레콤은 '컬러링', KT는 '링투유', LG유플러스는 '필링'이란 이름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현재 SK텔레콤의 컬러링의 경우 월정액 900원을 내면 이용할 수 있으며 배경음악 구매시 음원당 700~1300원의 정보이용료가 추가로 과금된다.

협회가 저작권 이용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배경은 별도로 구매하는 음원에는 9%의 저작권 이용료가 포함돼 있으나 컬러링 월정액 요금인 900원에는 저작권 이용료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벨소리 등 기타 부가서비스도 마찬가지여서 소송 대상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협회 관계자는 "월정액도 음악과 관련된 매출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작권 이용료를 내야 한다"며, "앞으로 벨소리 등 통신사업자의 음원이용서비스들로 소송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만약 법원에서 협회의 손을 들어주게 된다면, 이통사들은 '컬러링'같은 통화연결음 월정액에 9%의 저작권 사용료를 포함시켜야 한다. 이에 월정액 요금 인상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통화연결음 서비스 이용자들은 월정액 900원에 개별 음원구매 시 지불해야 하는 700~1400원의 요금을 포함해 총1600~2300원의 부가서비스요금을 부담하고 있다.

앞서 협회는 지난해 5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를 상대로 월정액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협회는 당초 KT만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해 5월 KT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하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로 소송대상을 확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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