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 정책도 공유?"… 카드사 리스크 전략 샌다

입력 2011-03-31 11:00 수정 2011-03-3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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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카드 회원 정보 공유 대상을 하면서 카드사들의 리스크 관리 전략이 경쟁사에 노출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가 ‘카드사명 비공개’라는 방어 장치를 뒀지만 별 효과가 없다는 반응이다.

31일 카드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가 30일 발표한 ‘신용카드 시장 건전성 강화 방안’에서 복수카드 정보 공유가 확대된 점에 대해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카드사의 리스크 관리 수단인 한도 정책 등이 노출된다는 것이다.

현재는 3개 이상 카드 보유자의 이용실적, 이용 한도 등이 여신협회를 통해 카드사간에 공유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2개 이상의 카드 보유자로 정보 공유 대상이 확대된다.

즉 기존에는 A·B·C카드 세 장을 보유한 고객의 경우 A카드사는 B카드와 C카드의 한도를 합한 금액만 알 수 있었다. 하지만 A카드와 B카드 두 장을 보유한 고객 정보도 공유하게 되면서 A카드는 경쟁사인 B카드사가 동일한 회원에게 부과한 한도를 그대로 알 수 있게 된다.

카드사는 카드 발급 이후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한도를 늘리거나 축소하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관리한다. 이 때문에 한도 정책은 카드사의 핵심 영업 노하우로 꼽힌다.

기존에 카드사들이 세 장 이상의 카드 보유자로 정보 공유 대상자를 한정했던 것도 이같은 영업 정보 노출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처럼 영업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카드 2장 소지자의 정보는 카드사명을 비공개로 공유할 계획이다.

하지만 개인신용평가사 등 다른 곳에서 제공하는 신용정보를 통해 해당 회원이 가입한 타 카드사를 알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은행연합회에서 제공되는 신용정보에 카드개설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다”라며 “여신협회에서 제공하는 자료에서 카드사명을 비공개로 하더라도 다른 신용정보를 통해 어떤 카드사가 어떤 회원에게 얼마의 한도를 주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물론 전체적인 금융 시스템 측면에서는 리스크가 줄어들겠지만 영업 측면에서는 상당히 껄끄러워진 것”이라며 “카드사 중에서도 회원이 많은 선발사가 가장 불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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