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저축은행 신삼길 회장, 검찰에 체포

입력 2011-03-2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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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영업정지를 당한 삼화저축은행의 대주주 신삼길 명예회장이 검찰에 체포됐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이날 삼화저축은행 신삼길 명예회장을 체포하고 불법대출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을 상대로 삼화저축은행의 경영진과 대주주가 특정업체에 자기자본의 25%인 신용공여 한도를 넘겨 대출해준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신씨는 대출 건마다 일정액의 이자를 붙여 받은 뒤 그 돈을 개인 용도로 횡령하거나 불법 행위에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신 회장은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돼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신씨는 금괴를 변칙 유통해 거액의 부가세를 부정 환급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조세포탈·배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50억원이 확정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8일 삼화저축은행 본사와 신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전산자료 등을 확보했다. 잠적 중이던 신 회장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신씨의 여러 혐의를 조사한 뒤 체포시한(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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