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금융광고 1278건 적발

입력 2011-03-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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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29일 지난해 인터넷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생활정보지 등 금융광고를 중점 점검한 결과 불법금융광고 127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미등록(또는 무인가) 금융업 영위 혐의업체 등 742개사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536개사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했다.

불법 금융광고 적발 및 수사기관 통보건수는 전년 1146건, 363건 대비 각각 11.5%(132건), 104.4%(379건) 증가했다.

이는 금융지식이 부족하거나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을 현혹ㆍ유인하기 위해 불법 금융광고를 계속 게재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세부적으로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한 277곳, 무인가 및 미등록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166곳, 미등록 보험모집한 69곳, 휴대전화 결제기능을 이용한 대출을 취급한 102곳, 미등록 신용카드 회원 모집한 115곳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또한 예금통장 및 개인신용정보 매매광고(336개)를 게재한 홈페이지 또는 블러그 등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해 삭제 조치를 취했다.

이외에도 대부업자의 허위ㆍ과장광고 및 표시광고 기준 위반(91개사), 유사수신행위(5개사), 인터넷 포털사이트내 금융상품정보 오류 게재(46개사), 기타 불법광고(71개사) 등을 적발해 광고내용 삭제 및 시정조치를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상의 광고를 보고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업체가 감독당국의 인ㆍ허가 등을 받았는지를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19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대부업의 경우에는 외형상 등록된 업체인 것처럼 광고하더라도 광고에 기재된 전화번호와 서민금융119 서비스상에 등록된 전화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불법 사금융업체일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이용을 자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인터넷상의 불법 금융광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 하겠다고 밝히고 금융이용자들이 인터넷상에서 불법금융행위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들어가 참여마당 → 금융범죄 비리신고 →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코너 제보하기에 제보할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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