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경영부실 계열사 '꼬리 자르기' 논란

입력 2011-03-28 11:08 수정 2011-03-2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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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단물 다 빨아먹고 법정관리 되자 '나 몰라라'

효성에 이어 LIG그룹이 LIG건설의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문제기업 ‘꼬리 자르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아쉬울 땐 그룹이라는 ‘울타리’를 강조하면서 금융권의 지원을 바라더니 기업부실이 커지자 이제와서 나 몰라라 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효성그룹 계열사인 진흥기업은 지난해 여신 만기가 집중 도래하자 오너인 조석래 회장이 전경련 회장이고 대통령 사돈이란 점을 강조하며 대부분 여신 만기를 연장받았다. 또 주거래 은행인 우리은행의 재무평가에서 즉시 워크아웃을 받아야 하는 ‘C’ 등급 처지에 놓이자 ‘그룹 차원에서 살리겠다’는 각서까지 제출하며 ‘B’ 등급을 받았다.

LIG건설 역시 주로 금융권 돈을 빌려 사업했다. 해외부동산 개발과 아파트 사업에 적극 뛰어드는가 하면 토목사업을 강화한다며 한보건설까지 사들였다. 시중은행·저축은행 등을 통해 신용대출과 PF(Project Financing) 등 1조원대 대출을 일으켰다.

하지만 경기 악화로 기업 부실이 확대되면서 모(母)기업들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등 ‘꼬리 자르기’에 나선 것. 실제로 LIG건설 채무에 대해 LIG그룹이 부담해야 할 금전적 책임은 극히 제한적이다. 일부 채무에 대해 오너 일가가 소유한 LIG손해보험 주식이 담보로 설정돼 있지만 대부분 사업자금은 은행대출로 마련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해당 모기업들이 계열사들을 충분히 살릴 능력이 있는데도 피해를 전가하고 있는데다 부실이 구체화되기 앞서 기업어음(CP)를 발행, 자금을 확보한 후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고 있다.

대한해운과 LIG건설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전 각각 866억원의 유상증자와 CP 발행으로 654억원의 자금을 끌어모았다. 진흥기업도 기업개선작업 신청 전에 200억원 규모의 CP를 발행했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그 동안 모그룹을 믿고 유동성을 지원했고 여신심사나 신용등급 판정에서도 후한 점수를 줬는데 갑자기 그룹이 손을 떼버리면 채권단만 채권 회수에 피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도 “돈은 기업들이 챙기고 손해는 금융사와 투자자들만이 봤지만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다”며 “기업의 도덕적 해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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