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86% 선수금 20% 이상 보존조치 완료”

입력 2011-03-23 12: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의 86.5%가 소비자피해 발생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전국 320개 상조업체 중 277개 업체가 상조업 관련 개정법률에 따라 등록해 상조업체들의 소비자안전장치가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맺으면 신규 상조업체는 선수금의 50%, 기존 사업자는 20%를 공제조합이나 은행예치기관에 보전해야 한다. 기존 사업자는 이를 매년 매년 10% 포인트씩 늘려 2014년는 50%가 되도록 해야 한다.

공정위는 “3억원 이상 자본금 요건을 미치지 못한 업체수는 43개(13.5%) 정도이나 선수금 및 회원수 기준으로는 0.3%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전국 320개 상조업체의 총 가입회원수는 약 330만명, 선수금 잔고는 1조9900억원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동發 리스크에 코스피 5.96%↓⋯서킷브레이커 속 개인이 4조원 방어
  • 기름길 막히고 가스 공급도 흔들…아시아 에너지 시장 긴장 [K-경제, 복합 쇼크의 역습]
  • 속보 한국, 17년 만에 WBC 8강 진출
  • '17곡 정규' 들고 온 우즈⋯요즘 K팝에선 왜 드물까 [엔터로그]
  • 중동 위기 고조에…'최고 가격제' 이번주 내 시행…유류세 인하폭 확대도 검토
  •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공개…20세 김소영 머그샷
  •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 S(스태그플레이션)공포 현실화하나
  • "월급만으로는 노후 대비 불가능"…대안은?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3.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183,000
    • +1.81%
    • 이더리움
    • 2,980,000
    • +3.04%
    • 비트코인 캐시
    • 661,000
    • +0.08%
    • 리플
    • 2,014
    • +0.8%
    • 솔라나
    • 126,100
    • +3.62%
    • 에이다
    • 380
    • +1.6%
    • 트론
    • 419
    • -2.56%
    • 스텔라루멘
    • 224
    • +1.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860
    • -0.9%
    • 체인링크
    • 13,180
    • +3.53%
    • 샌드박스
    • 120
    • +2.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