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86% 선수금 20% 이상 보존조치 완료”

입력 2011-03-2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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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의 86.5%가 소비자피해 발생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전국 320개 상조업체 중 277개 업체가 상조업 관련 개정법률에 따라 등록해 상조업체들의 소비자안전장치가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맺으면 신규 상조업체는 선수금의 50%, 기존 사업자는 20%를 공제조합이나 은행예치기관에 보전해야 한다. 기존 사업자는 이를 매년 매년 10% 포인트씩 늘려 2014년는 50%가 되도록 해야 한다.

공정위는 “3억원 이상 자본금 요건을 미치지 못한 업체수는 43개(13.5%) 정도이나 선수금 및 회원수 기준으로는 0.3%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전국 320개 상조업체의 총 가입회원수는 약 330만명, 선수금 잔고는 1조99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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