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86% 선수금 20% 이상 보존조치 완료”

입력 2011-03-23 12: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의 86.5%가 소비자피해 발생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전국 320개 상조업체 중 277개 업체가 상조업 관련 개정법률에 따라 등록해 상조업체들의 소비자안전장치가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맺으면 신규 상조업체는 선수금의 50%, 기존 사업자는 20%를 공제조합이나 은행예치기관에 보전해야 한다. 기존 사업자는 이를 매년 매년 10% 포인트씩 늘려 2014년는 50%가 되도록 해야 한다.

공정위는 “3억원 이상 자본금 요건을 미치지 못한 업체수는 43개(13.5%) 정도이나 선수금 및 회원수 기준으로는 0.3%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전국 320개 상조업체의 총 가입회원수는 약 330만명, 선수금 잔고는 1조9900억원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568,000
    • +1.52%
    • 이더리움
    • 3,066,000
    • +1.76%
    • 비트코인 캐시
    • 836,000
    • +2.26%
    • 리플
    • 2,200
    • +6.43%
    • 솔라나
    • 129,500
    • +4.44%
    • 에이다
    • 439
    • +10.03%
    • 트론
    • 415
    • +0.97%
    • 스텔라루멘
    • 259
    • +7.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690
    • +2.35%
    • 체인링크
    • 13,480
    • +4.42%
    • 샌드박스
    • 137
    • +4.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