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서비스 피해 증가... 소비자 주의 '필요'

입력 2011-03-23 06: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소비자원 "불만 사례 전년보다 62% 많아져"

상조 서비스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상조 서비스에 대한 불만과 피해 사례가 접수된 구제건수가 지난해 605건으로 전년보다 62% 증가했다.

상조 서비스 피해 구제건수는 2005년 44건에 그쳤던 것이 2006년 81건, 2007년 136건, 2008년 234건, 2009년 374건에 이어 지난해 605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유형별로는 중도 계약 해지를 거부하거나 환급을 지연한 피해가 290건, 해약할 때 환급금이 지나치게 적어 냈던 대금의 상당 부분을 위약금 등으로 물어야 하는 피해가 199건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또 상조업체가 폐업하거나 영업을 중단하고 잠적해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환급받지 못한 피해가 53건,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가 애초 약정과 달리 부실하거나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피해가 19건이었다.

그 외 계약이 해지됐으나 다른 회사로 이관돼 회비가 인출된 피해와 납입한 회비가 수의대금이라며 낸 회비의 환급을 거부하는 예도 있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접수건수 상위 10개 업체(254건)에 대해 소비자의 요구가 수용돼 해약ㆍ환급 등의 조치가 이뤄진 것은 102건으로 처리율은 40%에 그쳤다.

소비자원은 "상조업체들이 재정 능력이 취약해 소비자의 계약 해지 요구를 들어줄 여력이 없거나 질 높은 상조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 없는데도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고 보자는 식의 영업 형태를 보여 가입자 피해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상조업체를 이용할 때는 건실한 업체인지 확인하고 나서 계약하고 계약 전에는 해약 환급 비율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증시 조정장에 또 ‘빚투’…마통 잔액, 닷새간 1.3조 불었다
  • 버려질 부산물도 전략광물로…고려아연 온산제련소의 ‘연금술’ [르포]
  • 단독 대출금으로 ‘자기자금’ 꾸며 또 대출…‘744억 편취’ 기업은행 전직원 공소장 보니
  • 서울 고가 아파트값 둔화 뚜렷⋯상위 20% 하락 전환 눈앞
  • 역대급 롤러코스터 코스피 '포모' 개미들은 10조 줍줍
  • 노란봉투법 시행 D-2…경영계 “노동계, 무리한 요구·불법행위 자제해야”
  • 조각투자 거래 플랫폼 ‘시동’…이르면 연말 시장 개설
  • "집값 안정되면 금융수요 바뀐다…청년은 저축, 고령층은 연금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306,000
    • -0.82%
    • 이더리움
    • 2,880,000
    • -1.1%
    • 비트코인 캐시
    • 662,000
    • +0.3%
    • 리플
    • 1,999
    • -0.6%
    • 솔라나
    • 122,000
    • -1.69%
    • 에이다
    • 372
    • -2.36%
    • 트론
    • 423
    • +0.95%
    • 스텔라루멘
    • 221
    • -1.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170
    • -2.56%
    • 체인링크
    • 12,710
    • -1.85%
    • 샌드박스
    • 116
    • -2.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