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세제지원책 내달 시행

입력 2011-03-1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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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임대사업자에는 경과규정 적용

전·월세난을 완화하기 위해 내달부터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9일 국무회의에 상정한 후 늦어도 4월초에 공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형별·지역별로 상이한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이 대폭 완화했다.

서울의 경우 5가구를 10년 이상 임대해야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가구를 5년 이상 임대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기·인천 및 지방의 경우 가구수는 동일하지만 임대기간은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다.

주택규모는 서울, 경기·인천 모두 종전 전용면적 85㎡ 이하에서 149㎡ 이하로 확대되고, 개별 주택의 취득가격(공시가격 기준)은 현재 서울이 3억원, 경기·인천은 6억원 이하지만 6억원 이하로 통일된다.

매입 임대사업자로 인정되면 양도소득세에 대해 6~35% 일반세율이 적용되고,법인세 추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물론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합산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이미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기존 사업자의 경우 임대기간에 따라 의무임대기간 충족일을 달리 적용하는 경과규정을 마련했다.

일례로 서울에서 5채를 7년 간 임대하고 있었던 사업자의 경우 새 규정을 적용하면 곧바로 임대주택을 팔더라도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전·월세 공급이라는 정책 취지에 배치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미 임대사업자로 인정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종전 의무임대기간 충족일과 개정된 의무임대기간 충족일 중 빠른 날을 의무임대기간 충족일로 인정하기로 했다.

새 규정에 따라 신규로 임대사업자로 나설 경우에는 개정요건을 충족한 뒤 임대한 날로부터 의무임대기간을 계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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