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담합 4개 레미콘업체에 과징금 5억7400만원

입력 2011-03-15 06:00 수정 2011-03-15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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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제천지역 4개 레미콘업체의 레미콘가격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5억7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과징금은 금강레미콘 1억6700만원, 동일산업 1억5700만원, 한일레미콘 1억5700만원, 신영레미콘 93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역 선후배 사이인 4개사 대표들은 2008년 초 레미콘 수요가 많은 1군 대형 건설업체에게 자신들이 정한 기준단가의 79%으로 판매키로 합의한 후,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담합한 가격으로 판매했다.

이들이 합의한 가격은 이 지역 레미콘의 최저 판매가격이 되면서 제천 레미콘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래미콘업체 대표들은 지역내 선후배 사이로 자연스럽게 사석에서 담합을 모의해 특별히 주도한 업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과징금은 매출액에 따라 산정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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