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도 보증회사 책임”

입력 2011-03-1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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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도 보증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보증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원사업자가 파산, 부도 등으로 지급불능 상태일 때만 보증기관이 보증책임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대신 지급해왔다.

정채찬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10일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면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또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에 대한 지도 감독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교부의무 위반자에 대해선 엄중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도급업체가 구두 계역 내용을 서명으로 요청했을 때 15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는 ‘하도급 계약추정제’와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위원장은 또 하도급계약 확인요청서 표준서식을 보급함으로써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구두 계약을 막고 서면계약을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9년 공정위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적 의무 회피 등을 위해 원사업자의 21%가 계약서 없이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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