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아인혼 “UN, 北 UEP 불법 규정해야 6자회담 재개 가능”

입력 2011-03-10 06:53 수정 2011-03-10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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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아인혼 미국 국무부 대북ㆍ대이란 제재조정관은 9일(현지시간)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유엔(UN) 등 국제사회가 북한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이 기존 UN안보리 결의와 9ㆍ19 공동성명을 위배했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미 군축협회 주최 ‘대이란 세미나’에 참석한 자리에서 “북한 UEP는 결코 정당화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면서 “UEP는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돼야 하며 그것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토대”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의 발언이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을 시사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에 아인혼은 “조건에 대해 얘기하고 싶지는 않다”면서 “분명한 것은 UEP가 북한의 의무사항 위반이라는 점을 규정해야 한다는 점이다”라고 말했다.

북한 UEP 대응에 유보적인 중국이 이번달 UN안보리 순회의장국을 맡는 점과 관련 아인혼은 “어느 나라가 의장국이든간에 우리는 강력한 결론에 도달하기를 희망한다”면서 “중국과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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