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저축銀, 과도한 외형 확대 억제”

입력 2011-03-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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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 저축은행에게 적용되던 동일인 여신한도가 폐지된다.

대주주에 대한 직접 검사가 강화되고 대주주에게 직접 과징금을 물리는 등 대주주 견제 장치도 도입될 예정이다.

9일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저축은행 부실 방지 대책으로 이같은 방안을 제출했다.

이날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부실화를 막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88클럽(BIS 비율 8% 이상, 고정이하 여신 8% 이하) 저축은행에 대해 현행 80억원인 동일인 여신 한도를 자기자본의 20%로 늘려주던 우대 조치가 폐지된다. 이 조치가 저축은행의 거액 여신을 늘려 부실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시행령 상에 명시된 80억원의 한도를 함께 상향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주에 대한 견제책도 마련될 예정이다. 저축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로 전락하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대주주에 대한 검사도 실시하고 문제가 드러날 경우 대주주에게 직접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감사의 견제 기능도 강화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미 영업정지를 당한 부산 계열 저축은행 등 8개 저축은행에 대해 자체 정상화를 최대한 지원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영업정지된 8개 저축은행은 자체 정상화를 최대한 지원하고 만약 힘들다고 판단되면 매각 등 구조조정을 신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라며 “수시 검사 및 전담검사역 등을 통해 부실우려 저축은행을 모니터링하고 철저한 자구노력을 통한 정상화를 우선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KB카드 분사 등으로 카드사간 경쟁이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카드사에 대한 관리 감독도 한층 더 강화된다.

금감원의 카드사 회원 모집실태 점검 주기를 매반기에서 매분기로 단축된다. 또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 합동점검반 인력을 현재 20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합동점검시 금감원의 인력도 투입키로 했다.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카드대출에 대한 충당금적립률도 상향 조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KB카드 분사 등 카드업계가 재편되면서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카드사의 공격적 경영이 본격화돼 마케팅도 경쟁 심화되고 있다”라며 “또 카드사들이 수익성 제고를 위해 카드론 등 현금대출 취급을 확대하고 있는 점도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저하시 건전성 악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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