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올해도 동반성장 사업 추진 전력

입력 2011-03-0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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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단가조정협의제 도입 등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11년 업무보고’를 보고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원사업자와의 단가조정협의가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 신속한 분쟁조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패스트 트랙 제도 도입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공정위는 또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조정신청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서면으로 단가조정협의를 신청하는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은 이에 따라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변동액이 계약금액의 3% 인상되거나 원재료 가격이 15% 이상 상승할 경우 원사업자와 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공정위는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탈취·유용행위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구두발주를 방지하기 위해 수급사업자가 계약확인을 요청하는 ‘하도급 계약 확인요청서’표준양식도 보급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국내 수입·판매업체들의 폭리를 막고 가격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1분기에 밀가루, 라면, 빵, 쇠고기, 돼지고기, 설탕 등 22개 생활필수품의 국내외 가격차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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