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시터업체 연회비 환불불가 규정 시정조치

입력 2011-03-06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베이비시터 파견업체의 연회비 환불불가 규정에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베이비시터 파견업체인 가족사랑의 이용약관 중 단 1회라도 베이비시터 서비스를 이용하면 계약 해지시 연회비 환불을 불가한 규정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6일 밝혔다.

가족사랑 업체는 베이비시터(육아도우미)를 파견해 육아 및 간단한 가사업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서 서울·경기 등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영업중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단 1회라도 베이비시터를 이용하면 연회비 전액을 환불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정회원이 비회원에 비해 부당하게 많은 위약금을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공정위는 “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은 1회 이용료를 비회원보다 더 저렴하게 부담하므로 정회원이 내는 연회비는 1회 이용료를 선납하는 성격도 있다”며 “정회원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더 이상 이용하지 않아 남은 연회비 금액이 있다면 사업자가 이를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베이비시터 이용 불공정약관에 대한 첫 시정 사례이다.

전국적으로 100여개 베이비시터 파견업체(2007년 현재)가 영업중으로 이번 시정조치로 앞으로 유사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GOP 첨단화한다더니...'오경보' 못 잡자 평가항목서 뺀 軍
  • 장원영 영어가 그렇게 잘못됐나요? [해시태그]
  • 공효진도, 신민아도 택했다⋯K-드라마, '웹툰'에 꽂힌 이유 [엔터로그]
  • 용인·호남 반도체 산단 ‘속도전’…1600조 메가투자 이행 총력
  • ‘비거주 1주택자’ 정조준한 세제 개편…다음 스텝은 금융 대책
  • 코스피, 1.6% 반등... 코스닥 사상 첫 3일 연속 급등
  • 서울도 39도 찍었다…수도권·전라 폭염중대경보
  • MBK, 홈플러스 이어 롯데카드·오스템까지…잇단 논란에 책임론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8.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122,000
    • +0.29%
    • 이더리움
    • 2,664,000
    • +0.19%
    • 비트코인 캐시
    • 304,500
    • +1.3%
    • 리플
    • 1,530
    • -0.65%
    • 솔라나
    • 104,900
    • +0.19%
    • 에이다
    • 275
    • +1.85%
    • 트론
    • 469
    • +0.21%
    • 스텔라루멘
    • 241
    • -2.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160
    • +1.34%
    • 체인링크
    • 11,730
    • -0.68%
    • 샌드박스
    • 59.63
    • -0.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