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시터업체 연회비 환불불가 규정 시정조치

입력 2011-03-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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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시터 파견업체의 연회비 환불불가 규정에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베이비시터 파견업체인 가족사랑의 이용약관 중 단 1회라도 베이비시터 서비스를 이용하면 계약 해지시 연회비 환불을 불가한 규정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6일 밝혔다.

가족사랑 업체는 베이비시터(육아도우미)를 파견해 육아 및 간단한 가사업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서 서울·경기 등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영업중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단 1회라도 베이비시터를 이용하면 연회비 전액을 환불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정회원이 비회원에 비해 부당하게 많은 위약금을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공정위는 “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은 1회 이용료를 비회원보다 더 저렴하게 부담하므로 정회원이 내는 연회비는 1회 이용료를 선납하는 성격도 있다”며 “정회원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더 이상 이용하지 않아 남은 연회비 금액이 있다면 사업자가 이를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베이비시터 이용 불공정약관에 대한 첫 시정 사례이다.

전국적으로 100여개 베이비시터 파견업체(2007년 현재)가 영업중으로 이번 시정조치로 앞으로 유사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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